안녕하세요..먼저 제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직장 동료 시아버지의 소개로 (그 분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이심) 방을 한칸 봤습니다.2000만원짜리 전세인데요. 통상 10%를 계약금으로 걸어둔다고 하더라구요.근데 돈이 100만원 밖에 없다고 해서 일단 100만원 걸어뒀습니다.영수증만 받아뒀구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작성안했고 제 도장 찍은 적 없습니다)이번주내로 오라고 했는데.. 이직할지도 몰라서 안가고 있거든요..이런 경우 계약을 없던 걸로 하고 공인중개사가 받아둔 1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없으니)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공인중개사에게 100만원을 줬다는 영수증만 있습니다.계약을 거스를 수 없다면 제가 다른 계약자를 데리고 오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저 말고 다른 계약자를 내세워제 계약을 인수하고 제가 100만원을 받고 제 3의 계약자가 전세 계약을 할 수는 없는지요?계약서 작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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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0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