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시세를 잘 모르고 덥썩 사겠다고 했다가.시세 알아보니 넘 비싸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이튿날 말했더니 자신은 인정못한다면서 10만원 계약금 건거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뭐 계약서를 정식으로 쓴건 아니지만 포스트잇에 나 받았소 남은 금액 언제 주겠소 정도 쓴게 있는데..그게 효력이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말 못돌려받나요??계약금 포기하고 다른 물것 비슷하게 셋트로 구매해도 싸서요...금액이 절반이나 차이가 나서요...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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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0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