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번했었는데 큰 도움이되었어요~구두상계약은 전 안되는지알고 당할(?)뻔했습니다.쉽게말해서 제 계약이 6/8까지인제 2월말까지 집을 빼라는식으로 얘기해서 우선알아봤어요맘에드는집을 구했는데 4월초에 빠진다고하네요그래도 계약을 할참인데주인아저씨가 안빼주던지 2월에 빼라고 재촉할거같아요우선 2월엔 못빼니깐 안빼줄거면 계약기간인 6/8일에 돈달라고하고 뻐기고먼저 집을 계약할건데이럴경우 새집으로 전입신고를하면 안되는거죠?이사만하고 전입신고는 전집주인에게 돈을 받은후에 해야겠죠?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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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23: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