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피스텔 계약 을 했는데 전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전 계약해지하고 가야 되서 그세입자와 제가 계약을 했고 부동산에서 대서를 했습니다. 집주인하고 전화통화하고 근데 계약서에 보니 (부동산에서 써준)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 서로 쌍 방계약이며 사랑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대서해줌 이라고 해서 계약서 에 되있는데 공제 증서 받았고 . 저위에 사항이 마음에 걸리는데 .. 괜찮을까요 . 5만원주고 대서해준건데 전세입자랑 같이가서 .. 그사람도 5만원주고 .. 저도 주고근데 부동산에주인 인감좀 떼달라하는데 안된다 하네요 .. 그리고 물건뺐긴다고집주인 전화번호도 안가르쳐 주려 그러고 집주인 번호 전에 알고 있었는데 핸드폰 고장나서 전화번호 잊어 먹었는데 .. 인감 안떼도 될까요 .전세권설정도 15만원줘야 되서아직못하고 .. ㅜ. 보증금도 집주인하고 직접준게 아니고 (집주인하고 잠깐 통화만 했음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전화걸어줘서 )괜찮을까요 . 집주인 전화번호 내일 적어 달라 했는데 . 보증금도 전세입자에게 계좌로 넣었는데 괜찮나요 아너무 불안하고 .. 대서료 .. 줬는데5만원 나중에라도 복비드리더라도 해달라 했는데 공제증서가 의미가 있는지 .. 저위에 사항이 걸립니다 오늘 부동산이 문을 . 닫아서 (눈이와서 잠시오늘 하루 닫은듯) 불안한생각이더들었는데그래서 괜찮을까요 .. 복잡해지면 안되는데 .. 도와주세요
댓글 1
2022-01-15 20: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