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계약기간중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한다고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전세를 내지 않고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합니다.예전(1년전부터) 매매로(전세끼고) 내놓았었구요.. 집보러 온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전화도..)쉽게 매매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달보름 안에는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돈을 받으면 당장 나갈수 있구요...(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을 했고,중도금도 주고, 한달하고 보름안에 잔금을 주기로 했거든요...)이럴 경우 남은계약기간(1년4개월정도) 동안 살 세입자를 구하는데 주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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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2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