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공방할 자리를 찾고 있다가
경매 물건 하나를 봤는데 엄청 싸게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경매는 해본적도 없고 경매의 경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워낙 싸게 나와서 마음이 혹하네요...ㅎㅎㅎ
경매 한 번 해봐도 되는 건가요?
만약 하게 되면 그 물건이 올려져 있는 곳이랑 해야 될텐데
일단 써 있기는 10년 이상 경력자라고 하십니다...
경매 괜찮나요? 빚져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최저가라고 써있는 게, 그 이상 돈을 걸면 된다는 뜻 맞나요?
만약 최저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보통 1200만원 정도에서 낙찰이 되나요?
그런데 최저가 밑에 청구 금액은 뭔가요?
최저가 + 청구금액 + 알파.... 이렇게 되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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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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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
답변 감사해요.
경매에 대해 너무 몰라서 포기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ㅎㅎ
이사비용까지 드려야하는지는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노랑이
음.그건 아파트일경우고요.상가에 세입자가 없다면 상관없죠. 명도 라고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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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본 물건이 가격이 낮아진 이유가
유찰이 많이 됐기 때문이에요.
유찰이 많이 됐다는 건 물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
튼트나
그럴 가능성이 많죠.그래서 명도까지 확실히 해주는 권리분석 완벽한곳으로 컨설턴트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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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2-01-24 08:38:28
경매는 신중해야해요.특히 상가권리 분석은 아파트보담 위험요소가 많아요.전 아파트 관심있어 일년반정도 계속 지켜보다 지금은 포기했어요.경매를 보면 최저가가 있는데 이건 그가격에 살수있다는 말이 아니예요.그냥 경매입찰시 최저로 쓸 수 있는 가격이란 소리죠.보시면 감정가라는게있어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 아무리 최저가가 감정가의 70 %로 낮아도 실제 경매시 낙찰은 감정가의 90 %를 넘어요.경매컨설턴트 끼면 수수료 줘야하고 세입자 있으면 이사비용이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