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재밌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도로 다니던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의 불이 빨간불일때 건너고 있었고 도로에서는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차가 자전거를 보고 멈춰섰고 한산한 도로라 사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둘다 교통법을 어긴건 맞는데 누가 더 과실이 큰걸까요?
경찰이 온다면 벌금을 물겠지만 합의를 한다면 자전거에게 유리할까요? 소소하겠지만 가능성있는 케이스가 아닐까 해서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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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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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맨
신호위반한자전거와 불법유턴하는 자동차 차이가 뭐가 있겟어요
제 생각에는 사고난다면 쌍방과실이죠 뭐ㅎ -
해지개
둘다 과실이 있는것은 맞지만, 법률 상에서 따지면, 일단 차량이 대인과실이 생기기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서게되는것은 사실입니다만
합의과정에서는 각 차종에 따라서 불리 해질수도 있고 유리해질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나쁜맘먹고 \완차로 새로 내린다\ 하는경우
상대가 고급차량일때 \그럼 나도 범퍼를 교체해야겠다\ 라고 맞선다면
그 비용은 자전거측이 지급해야 하니까요
즉 , 법률상의 유리함은 자전거에게, 합의상의 유리함은 차량종류에 따라 변할수 있겠습니다 -
아이돌
근데차량은 중대과실이적용되지않을까요?
그래서 자전거가 원동기도아니고 물론 대인도아니겠지만 자전거가 유리할듯싶네요
10대중과실벌금에 합의금도나온다면
경찰선에서말고 서로합의해서 새자전거뽑아줘도 훨씬 덜손해일것같은데요?10대중대과실은 바로 형사로넘어가지않나요? -
샤이
차가 없다보니.......자전거가 유리하길 바랬는데 100%과실이 아닌이상 자전거 차주가 눈물을 흘릴듯 합니다. 손해배상규모가 다르니.......경찰을 불러야 자전거가 유리할 지는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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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
자동차의 경우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는 신호 색상 관계없이 푸른 신호라 할지라도 주변을 살피고 서행 해야 합니다. 이는 철로를 건널때창문을 열고 소리와 신호 및 주변을 살피고 건너야 한다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참고로 중앙선 침범은 신호위반 보다 매우 큰 중과실 입니다.
일단 대물은 배제하고 약자 배려로 본다면 이륜차 보다는 자동차입장이 난처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행여 쌍방 과실이라도 이륜차 운전자 인적 피해가 당연히 클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많은 시 -
나라우람
대물변제에서 자전거 차주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더 클것 같아요. 자전거 차주가 20대 초반이었다면......자전거도 방어운전이 답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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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레드
요즘 초고가 잔차 많아 대물에서 부담이 다르다 라고 생각할수많은 없습니다. 자동차야 기스나면 부분수리나 단품교환 하면 되지만 잔차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일반 차량 운전자는 잔차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매우 커집니다. 위와 같은 상호 중대 과실 경우는 모르겠지만 가령 노인이나 어린이면 잔차를 타고 있어도 행인입니다.
그리고 상호 모두 경미하면 모를까 문제가 되어 향후 인적 배상에서 피해자 년령이 작을수록 힘들어집니다. -
한지잠
불법유턴은 사고 접수시 무조건 형사입건됩니다
신호위반과는 차원이 다르죠
물론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이 나오겠지만요.. -
개미
과실은 확실히 자동차가 크겠지요. 자전거든 자동차든 방어운전!!!
답글이 늦었습니다.ㅠㅠ 역쉬 사고는 보험이 없으면 내서는 안되나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