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0/30짜리 방에 살고 있습니다.09년 05월에 계약이 만기되는데작년 12월 경비아저씨가 현재 살고 있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며,3월에 나가줬으면 한다는 집주인의 말을 전달해주었습니다.원래 만기 내 집주인의 요구로 방을 뺄 때는 이사비와 복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였으나 주지 못하겠다며 계약이 만기되면 나가라고 하더군요.그냥꼴비기 싫은 주인아주메 보기 싫어서이사하기로 마음먹고 3월7일에 이사를 잡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경비아저씨가저와 같은 경우(집주인의 요구로 만기보다 2달 먼저 방을 뺌)의 같은 건물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때 2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줬다고 하더군요.(1000만 - 2달치 월세 60만=940만)집주인의 요구로 방을 빼주는데 이런 개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제가 걱정이 되는 문제는 구두로 방을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집주인이 철면피 깔고 돈을 안주거나 증거대라고 나오면 손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약 이럴 경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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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