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반전세일경우 보증금이 6000에30~40정도인데요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 전입신고안되는건 알고있는데전세권설정한다고했을때 주인측에서 거절할수도있는건가요?설정을허락할시 주인측에서의 불이익(세금이라던지 등등)이 있나요?그리고 만약 대출이나 근저당하나도 안잡혀있는 깨끗한집이라고하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입신고가 안되더라도확정일짜는 꼭 받아놔야하는건지 아니면 확정일짜는 크게상관없고 전세권설정만 해도되는지 하자없는집이니 확정일짜 전세권설정 둘다 아무것도 안해도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계약이후에 집주인이 그 집으로 대출받을시에는 저에게 따로 연락이오는건지어떻게되는건지도 전부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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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13: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