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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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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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햇님
도로교통법 제25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별 문제는 없는거 같기도 한데, 위 방법은 안좋은 방법이네요. ㅠ
자동차가 우회전할때가 더 위험한거 같은데... -
찬들
자동차우회전 할때는 정말 긴장되죠... 수시로 뒤를 확인해야하니 그냥 보행자신호받고 끌바하는게 제일 안전한거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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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몬
저도 다음부터 횡단보도 나오면 무조건 끌바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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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나
행동으로 옮기기 힘든건데 안라를 위해!!!ㅎㅎ 안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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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
횡단보도 2번 받고 건너는줄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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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언니
당연 횡단보도 2번 받고 가야되는데......... 흠............그게 법상 맞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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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입니다...
직진으로 교차로 건넌 후 방향을 틀어 다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직진하는 훅턴을 해야 하죠... -
다크
좌회전보다 우회전할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자전거 사고들이 거의 그때 생기더군요...
차가 우회전할때 내 자전거는 직진해야하는 경우(나란히 달리다가 차가 방향트는 경우)도 위험하구요.
차가 우회전할때 내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경우도(서로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경우) 위험합니다. -
잎새
아.. 그게 법이군요.. 몰랐습니다..ㅎ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해요~~
2022-02-19 15:45:41
차가 별로 없으면 맨 뒤에서 따라갈때도 있지만(이때도 차선 우측 끝에서 직각 주행해야 하지만... 차가 거의 없을땐 그냥 자동차 가듯이 갑니다.),
차가 조금만 많아도 거의 횡단보도로 이동합니다.
어느때건, 나란히 평행 주행이 아니고 방향 바꿀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차량이 우회전하는 곳에서 자전거타고 지나갈때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