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가 이혼을 해야해서 소송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합의이혼서류 법원에 제출해놓은 상태구여..
변호사가 그냥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 같이해서
440만원 부르더래요..
그럼서 재산분할청구해서 언니가 가져오는 액수에
5프로를 뗀다는데 맞나요?
재산이 얼마 안되긴 하지만 그래도 소송을 해야해서 알아보는데~
그냥 암데나 들가서 알아봐도 되는건지......
아시는분 정보좀 주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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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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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력
50이 아니고 5프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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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적다
5프로나50이나 같은말 아니였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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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아~ 같은 말인가요? 저도 잘 몰라서...
천만원이라할때 50프로면 5백이고 5프로면 50만원~ 일케 계산되는게 아닌가봐요.. ^^;; -
동백
50프로라 쓰고 읽을땐 5프로라고 읽는거루 알고 있어서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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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뻐
엥? 50프로랑 5프로는 틀린거 아닌가요?
읽을때와 쓸때가 틀리다는건 첨 듣는 소린데,,저두 잘못알고 있는건지,,? -
살랑살랑
그러니까요.. 쓸때와 읽을때 틀리다는 소린 첨들어봐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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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ㅎ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ㅠㅠ
갑자기 저도 궁금해지네요 ㅠㅠ -
동생몬
사랑톡톡님 말이 맞는것같은데요? 100중에서 50프로는 50이고,,5프로는 5인것처럼요,,그나저나 전 이 밤중에 안자고 뭐하는지참,,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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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다
저도 잠이 안아 이러고 있어요
다들 굿밤되세요
2022-01-20 22:36:26
50프로떼면 많이 떼는거같아요~좀 더 알아보심이 좋겠어요~
전 10프로정도라 알았는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