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가 단순조건문으로 쓰일 때랑 가정법으로 쓰일 때 차이요.
if가 단순조건문으로 쓰일때는 오로지 미래의 일을 나타탤 때만 쓰이나용?
ex) if she comes to my birthday tomorrow, i will be happy .
위 예문을 가정법과 비교하기 위해. 어떤 책에서는
if she came to my birthday tomorrow, i would be happy.
라는 문장을 예로 들었더라구요 . 그런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인데 위 예문은 가망성이 없는 미래에 대해 가정하는 것 같아서 가정법 미래로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
저 두번째 문장이 성립될 수 있나요? 현재 그녀가 내 생일 파티에 온다면 하고 가정하는 것이아니라 미래에, 즉 내일! 온다면! 하고 미래의 일에 대해 가정하는 거라.......
꼭 도와주세요. 혼란스럽네용 ㅠ
2022-02-26 06:26:23
덕분에 알아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