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0일 2년 전세계약하여 이사오면서 4년정도 이 집서 살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여 씽크대는 집주인과 50%씩 부담하여 새로하고, 벽지, 전등, 장판까지 새로해 300만원정도 비용들여 이사했었답니다. 집주인이 연락없어 그냥 연장하나싶었더니...갑자기 연락와서는 내년 봄에 아파트매매 한다네요..여유되면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저희보고 사라는데.. 저희는 2014년이나 2015년에 시댁과 합칠 생각이라 사고싶지는 않아요. 따로 전세 계약서를 안썼기에 새집주인이 나가라하면 내년봄에 이사 가야하는 것인가요??아~날씨도 추워졌는데 마음도 심란하네요ㅜㅜ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꾸벅~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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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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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향
ㅜㅠ네~조언 고맙습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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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초롱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갱신된걸로 보이는데요
내년 주인분 바뀌신다고 해도 승계되지 비워줄 의무는 없어 보이네요 주인분이 내년에 극구 비워달라시면 씽크대부분은 돌려받는게 맞을거같구요 -
푸른나무
네~댓글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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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길
2년 계약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이전에 전달하지않으면 자동연장으로 보시면되고
재계약서를 만드심이 좋아요
재계약은 5~10만원을 부동산에 드리면 대서 해줘요
내년 주인분과의 이야기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 임대차 등기등록해놓시구요(약 3주소요)
그러면 집주인하고 새로운 집주인하고 쇼부 안보면 매매 하려고 하지도 않을겁니다
임대차 등기등록은 집주인 동의따위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래이래서 이런다 하고 내용증명 보낸후에 신청하셔야되요
윗분말씀대로 계약서상에 -
핑크펄
어머~역시 오키입니다~^^ 댓글 고맙습니다~^^속이 다 시원해요~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연장한 상태라면 얘기가 틀려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걸로 알아요..
단 계약서상에 4년사는조건으로 수리비 반반 부담 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건 돌려받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