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공 배경지식이 가미되다 보니...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찾는 문장은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독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강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문장을 찾아보긴 했는데 확신이 서질않아 물어보려고 합니다.
3 a,b 부분인데요.
우선 a부분 - 등거리선 방법은 대륙붕 경계획정에 사용되어질 수 없다. 동의(협정), 중재 이외 기타 방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
, that -그리고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관련된 국가들에게 있어서 대륙붕의 정당하고 형평스런 배분을 성취할 것이다 ?
- 이 부분을 The equidistance method cannot be used (중략) it will achieve (중략) among the States concerned.
이렇게 줄여서 등거리선 원칙은 사용될 수 없다 . 그것은 관련 국가들에 있어서만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지???
즉,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독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 이 의미하고 상통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B부분은 북해의 당사국 사이에서 대륙붕 곙계획정에 관해서 덴마크와 네더란드는 등거리선 원칙의 적용에 의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평스런 배분을 초래하지 않다 라고 해석했는데
즉,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형평스런 배분이 되질 못하기 때문인게 맞죠? 문제는 A와 B가 3의 항목에 포함되니깐 아무래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