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량운행은안해서 차량보험관련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자전거 4:6 차량 혹은 5:5 정도 비접촉사고인데 자전거운전자가 낙차해서 다쳤어요 물건 자전거도 망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만원에 합의보자하고 보험접수를 안시켜줘서
사건접수까지 하는상황인데
보험접수를 하면 운전자가 손해보는게 그렇게 큰가요?
댓글 7
-
Sweeety
-
agine
일단 사람이 병원에 가면 할증은 100%니까요...
-
찬늘봄
요새는1건당 할증붙어서..운전자가 크죠
-
WatchOut
그렇군요 할증이 크군요 사건접수해서 차량이 가해자가 되면 더 큰 손해 일 것 같아서 해줄 줄알았는데 5:5정도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건접수로 가는군요
-
태양
할증은 크지 않습니다
-
보단
그래서 운전자측에 보험접수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해서
사건접수전에 교통경찰분 중계로 통화까지 했는데
그냥 사건접수를 하시라내요 ㄷ -
꽃짱구
그럼 뺑소니 신고하시는거구요 시간이 다소 소요 되겠지만 상대방 보험회사니 경찰서에서 연락올겁니다
2022-02-12 12:41:08
할중이 있더라도 운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합니다
운전자측 생각 하지 마시고 대인.대물 접수하고 보험으로 서로간에 원만한 처리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