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방문제때문에 두달째 머리를 썩히다가 글 올립니다.지금 저희 방이 계약기간이 내년 오월까지 남았는데요방이 너무 안빠져서 방세만 내고 있어요........방은 비운 상황..집주인에게 말한지 두달째긴한데 세달째가 되면 방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정확히 알고싶어요.제가 보증금을 1년뒤 계약만료후에 받는다고 하고지금 당장 방세등이 조정이 안되는 걸 일단 제가 계약한 상태로 해서 다른 분에게 임대해주게 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그러니까 지금은 1000 에 25인데 보증금이 얼마없는 100에 34 나 200에 33이나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일년을 따로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알고싶습니다. 심히 급해서요.두달째 방세만 나가니까 집주인은 급할게 없다는 식이고저만 맘이 답답해 밤에 잠이 안와요 ㅠ ㅠ ㅠ ㅠ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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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4: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