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잔금 처리하러 갑니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10%는 이미 지급하였습니다.1. 제가 들어갈 곳이 오피스텔이라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했는데제가 내일 잔금 처리를 하면서 확인해야 할 상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까?2. 제가 들어갈 집이 시세가 3억 8,9천이고 융자가 1억 9천에 전세를 1억 2천에 들어갑니다.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뒤에 알았습니다.그래서 일단 1년만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집 주인분이 은행 지점장이라시는데 집 명의는 부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주변 사람들은 일단 은행 지점장인 것을 확인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습니까?정말 만약이지만,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네요. 3.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월 19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보증금은 그 때 가서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그러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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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3: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