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길에 갑자기 법무사에서 우편물이 한통와잇엇는데요.제가 전세로 살고잇는 집이 경매개시결정이 나서...배당요구를 하란 통지문인거 같습니다.등기부 열람해보니 2009년 8월 27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고 되어잇고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ㅠ대법원에는... 개시일이 일주일이하라고 열람조차되지않네요,ㅠ우선,,, 본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있는집은 지방에 조그만한 원룸형 빌라입니다,제가 전세계약할때... 주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집이엿거든요,,그때 낙찰금액이 2천만원정도밖에 되지않앗거든요,,근데.. 제가 계약한 전세금액은 3천만원입니다,근저당잡힌건 없구요, 임차인도 저뿐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받앗엇구요ㅠㅠ이럴경우 제가 취해야 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ㅠ 배당요구종기일은 11월 16일까지라고 하는데요,ㅠ경매 당한적이 처음이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겟습니다.,ㅠ배당요구란 말조차 처음듣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모릅니다,ㅠ제 전세금은 받을수잇을까요,ㅠㅠㅠ글구 네이버에 지식검색해보니.. 저같은 경우 경매넘어가면,,, 낙찰받은 사람이 제.. 임차권까지 물려받게되서 그사람이 저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말도 잇던데.. 혹 맞는말인가요?제발 좀 도와주세요,ㅠ ** 순위권은 제가 1순위일꺼라 생각합니다.등기부상에... 근저당 , 채권자 이런건 없고 말소사항만 잇는 상황에서 제가 전세로 들어오고 확정일자까지 받앗으니. 1순위아닌가요???글구,, 강제경매인걸로 보아... 근저당없이,,채권문제로 경매가 발생한것같은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