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했는데요..등기부보니 근저당하고 가압류가 있네요...건물시세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전세금이 안전한지는 알수가 없는데요....근저당, 가압류 금액이 건물시세 이상이라면 어떻게 되나요???기존에 근저당, 가압류가 있으니 확정일자는 받아도 소용없겠죠??제가 1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으면...이럴경우에도 2003년(부산) 근저당 날짜에 의한 최우선변제법으로 인해서 1400만원은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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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