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계약 만기인데 제가 미리 통보를 못드려서 한 보름정도 남기고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근데 집주인분께서 만약 1/31 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지만그 이후로 방이 빠지면 그 복비는 제가 내야 하는게 맞는거라고 하던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제가 미리 말을 못드린건 잘못한건데 그거땜에 복비를 제가 내야 하는건지?그리고 제가 1/31 지나더라도 직거래등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복비 나가는거 없는거죠?전에 직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문방구 같은데서 구입해서 작성해도 된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한거랑 마찬가지로집주인이랑 새로 들어올 세입자랑 서류 작성하면 되는거죠?그리고 만약 가계약 해놓고 계약 파기하면(새로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그 기간안에 제가 다른 집 가계약을끝내둔 상태라면 제 계약금은 새로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같이 작성하는게 좋다고 했는데그냥 계약 내용에 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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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1: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