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남편이 금촌로타리 우리은행앞 지나다가 주정차금지표지판 있잖아요~ 거기 밑에 붙어 있던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혀서 찢어졌어요ㅠ 손가락한마디 정도 다쳤는데 우선 집에 와서 후시딘 바르고 말았는데
오늘보니 살이 벌어지고 피도 많이나고 하루종일 머리가 띵하다해서 내일 병원가보려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디에 얘기해야 하나요?
보행자인 남편 과실이라 하기엔 표지판이 너무 낮게 달려있고 (남편키는 179센티입니다.)
저희남편 뿐만아니라 어느누구도 당할수 있는사고에요. 보행자 길에 달린 표지판에 다친게 억울해요ㅠ 너무 위험해 보여요!
아시는 분들 도움 글 부탁드려요~
댓글 4
2022-01-13 19:04:41
표지판이 기준높이가 있데요. 미달이면 시청? 과실이라는데요~ 아니어도 쌍방일거라는데..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