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내,,a방:난방을 안하여 취사용 적용 도시가스요금이 기본료(970원)만 나오고 있음..계량기 있음10일마다 결제됨) b방:취사용및 난방으로 계량기 있음 (10일마다 결제됨)제가 a---->b로 이사를 갑니다.b:2월 27일날 이사를 갑니다.a:3월 2일부터 들어가 삽니다. a는 들어오는 세입자 없음.도시가스에다 전출입신고 예약을 했더니..b에대한27일까지의 요금을 계산해서 도시가스에다 연락하요 요금 납부하고전 명의변경을 하라더군요.그럼.,제가 현재의 a고객번호에서 b고객번호로 고치고명의변경 신청하면 되는건가요,,?요금 계산을 도시가스에서 와서 체크할줄 알았는데...저보고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ㅡㅡ;;;;;제가 이사가면 a에대해 어떤 조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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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1: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