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아파트를 전세기간 2007부터 2009.4월까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곤 작년 12월에 세입자분이올해계약만료시점에나가겠다길래 방을 내놓았더니, 말을 꺼낸지 며칠안돼서 다시 살게다고하시더라구요...그래서 자동연장된 것으로알고, 부동산에 방 올린거를 모두 철회하고, 간혹 피터방에 올린 글을 보고 문의하신 분들께도 세입자가 그냥 산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러더니 세입자가 올 10월 말에 느닷없이 나가겠다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근데 방을 내놔도 잘 안나가고, 간혹 방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세입자가 자리를 비워 방을 못보고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암튼, 11월초에 세입자가 전화로 11월 19일에집을 사서 나가게 됐으니, 그날까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방이 그안에 나가면 당연히 주겠다고 했으나, 결국엔 못주게됐습니다. 그리곤 며칠전에 고소장이 날라왔어요..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서울에 살다보니 한걸음에 달려가 법원에 해명할 수 도 없고,더구나세입자가 이젠 꽤심하게 느껴지기까지합니다.
댓글 0
2022-01-14 1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