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통화는 했지만 궁금한 점이 전입주자와 계약서를 쓰고,보증금을 주는과정이라 하는데전입주자가 계약만료전에 단기계약으로 들어가는거라전 입주자가 계약만료가 되면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고그때 저한테 전입주자께서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합니다.그런데 어떤방법으로 계약을 해야나중에 안전하게 전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당...집주인과 바로 계약하는거였다면 괜찮았을텐데전입주자가 계약만료전까지 저와 계약하는거라...그냥 주인에게만 사실을 알리면 문제 없을까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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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