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제가 잘한건지 모르겠어서.약 5개월여전에 지금 살고 있는곳에 입주하면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그 당시에 그 부동산 이름이 예를 들어 ABC부동산이라고 했을때,4월 초경에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을 4월 말경에 치루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금을 10만원 입금했습니다.제가 워낙에 의심이 많은 성격에다가, 그 원룸이 신축이라서 중간중간에 계약상황도 체크하면서결국 중도금을 치루는 날짜에 계약서를 주인과 함께 작성하려는데,그 부동산이 가나다부동산으로 바뀐겁니다. 바로 앞건물로 이전하면서 부동산 이름도 바꿨더군요.당연히 초기의 계약서에는 ABC부동산으로 명시되어 있죠.제가 그래서 지금 부동산 이름이 바뀌었으니, 현재 바뀐 부동산사무로 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작성하자 그랬더니, 뭐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된다며 짜증스럽게 말하길래, 바뀐 이름으로 해달라했더니 마지못해 해주더군요.요지는 중도금을 치루고 최종 계약을 할때 초기의 부동산의 상호와 위치가 변경이 되었다면,최종 변경된 부동산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한게 맞는 것이지.아니면 그렇게 안해도 되었던 것인지가 궁금하네요.그냥 상식적으로는 초기의 부동산은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인데 추후에 계약서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건데요.제가 잘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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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0: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