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는 올 4월까진데,,작년 8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도 해버렸거든요?집이 빠질지 알고 그렇게 했는데,,아직 나가지도 않고 집주인이 작년 11월부터 그냥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아직도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네요지금 확인해보니깐 제가 살던 곳이 101호데201호에 살던 세입자가 두달 전부터 101호에 이사와서 있네요전기세2달치도 제가 냈거든요제 동의도 없이 201호 세입자가 101호로 들어와서 기분이 안좋은데,,두달동안 복덕방에선 집이 나간지 알고 집보러 오지도 않았다고 해요(집주인이 복덕방에 그렇게 말한듯)왠지 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지 의문인데어떤 절차가 있을까요?제가 처음 들어갔을때 확정일자를 받긴했으나 새집으로 이사가면서 전입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효력이 없을것 같은데,,주택임차권등기를 하려면 다시 예전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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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9: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