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주세요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작년 10월이 2년만기였습니다. 그래서 만기 2달전에 주인한테 현 시세로 하면 계속 살겠고 올릴 의사가 있으면 나가겠다고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부동산에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5월에 이사를 나가려고 해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난리를 치며 절대로 못빼준다며 2년 더 살고 나가라고 그러더군요아니면 알아서 내놓고 나가던지 하여튼... 열받아서 부동산쪽에 알아보려고 갔더니 방금전에 주인이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전화로..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동산비를 안낼거 같은데 법적으로 주인이 내는게 맞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묵시적 연장이며 3개월전에 말했으니 주인이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안낸다고 그러면 어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현재 주인주소가 이집으로 되어있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우리가 받습니다. 제발 좀 좋은 의견좀 주세요 부동산측에서는 대체로 좋게좋게 합의해서 해라 그러던데 법이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돈 좀 있는 노인네이고 상식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저는 어떤 경우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법에 근거한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거라면 그렇다고 가르쳐주시고제가 맞게 아는거면 그에 따른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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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