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전거 글이 아닌점 죄송합니다.오키엔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다보니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올려 봅니다.ㅜ
혹시 카페 규칙에 어긋난다면 바로 자삭하겠습니다.
작년7월 건설현장에 크레인을 임대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업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근데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저 말고도 먹튀당한 업자의 글이 있더군요.아무래도 상습범인걸로 보여집니다. 체불관계에 있어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만일 안된다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는지요.
너무 화가나서 그 사람 사무실 박살내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참 어리석은 질문같네요.너무 화가나고 당했다는 생각에 분이 안가시네요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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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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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미로
거의 불가능 할거 같아요. 그 사람이 대금을 안줄려고 작정을 먼저 하고 크레인을 빌렸다면 사기가 성립이 될텐데 이걸 글쓴이가 입증해야 하니 미칠노릇인거죠. 사무실 박살내시면 오히려 형사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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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
입증은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사기당한 분들 여러명과 함께 고소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도 이행하지 않았는지요? 가령 매월마다 차임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중 몇번은 이행을 하였다면 사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대개 금전 등의 대여에서 쓰는 방법으로, 첫 몆달간 성실히 이자를 지급하다가, 후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기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각각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
카라
작정하고 안줄려한다면 답이없겠지만 제 경험상 대게는 그런악성이 아닌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지금 흥분상태로 사업장을 엎어버린다거나 상해를 가할경우 형사고발처리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다른 공사 계약건이나 미미하겠지만 상대자산을 파악해서 가압류나 지불정지 조치로 회수하는게 순서인듯합니다..저는 2년넘게 걸려 타지역 공사현장을 찾아내어 받아낸적 있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딸기향
아 어떠한경우에도 자력구제로 박살내거나 그러지마세요 안좋습니다 전문가는.아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알고있는것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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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옹
정말 고의적으로 악성이었다면 가압류와 경매절차를 밟아 들어가세요...
물론 가압류는 통장과 실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압류 잡아야 합니다.
박살낸다라... 그새x는 신고 많이 들어오면 잃을게 있고 님은 처음으로 신고당하는거 일수도있으니까
잃을게 있잖아요 하지마세요 ㅎㅎ
그새x 돈있나 확인해보고 변호사 선임해서 없으면 형사쪽으로 가시는게...
우리나라는 돈에관해서 법률이 약간쓰레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