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내부 리모델링하면서 벽지+장판+풀옵션 해준다고 하여 계약하였고 현재가계약금 10%를 입금한 상황입니다.26일날 계약하여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로 하였는데부동산측에서 갑자기(가계약금입금 1시간후)일주일안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라고 하네요. 만약 일주일안에 잔금을 치르지못하면, 부동산쪽에서는다른집을 구하던가 같은건물 다른 호수를 주겠다고 하네요.이럴 경우 저희쪽에서 계약을 파기할경우,가계약금낸것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지금 계약하는 방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부 새 제품으로 풀옵션으로 해준다더니10%입금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옷장은 원래 쓰던걸 주겠다드니, 화장실은 리모델링에 하지 않았다, 리모델링은 베란다만 하는거라고 말하는데, 앞뒤말이 너무 다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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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8: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