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전세를 얻으려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액수로 적당한 전세집을 찾다 못해 보증금 3천에 월10 월세집을 가기로 했습니다.현가 전세4천 월세시 2000-25 더라구요. 월세를 낮추기 위해 3천에 10으로 조정한거구요~오늘 가계약을 하긴 했는데 조금 찝찝한 구석이 있어 조언과 상식을 알고자 글올립니다.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융자가 있더라구요. 뭐..요즘 융자 않끼고 자기집 사는사람은 드무니깐 그러려니 했어요. 최고채권액이 6600백만원 이더라고요.부동산 측에선 현재 3700백만원 남았다고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으니 크게 상관이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건데 부동산측에선 재개발을 해도 최소2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것두 걱정 말라 하더라구요 어차피 계약기간두 2년이니계약기간 동안만 살면 문제될꺼 없다구요..근데 혹시나마 2년두 되기 전에 재개발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 재개발지역은 세입자두 500만원인가 얼마인가 보상같은걸 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실을 모르고 들어간것두 아니고 알고는들어갔데, 부동산측과는 달리 2년두 체 않돼서 재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의 어떻게돼는건가요~~~아~~ 이건 어렵게 집을구해 가계약까지 한상태지만 욀케 찝찝한건지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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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7: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