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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It is your right to refuse payment on any bill you believe to be mistaken, but only until
it has been looked into properly, after which time either you will not be liable to pay
the bill or you will be required to pay it promptly. 당신이 실수되어졌다고 믿는 어떤 고지서도 거부할 너의 권리가 잇는데 그러나? 그것이 절적히 조사되어질때까지..그리고 나서 after which 가 나오는데 여기서 which가 어떻게 쓰인건지 잘 모르겟습니다...which 가 but only until it been looked into properly 이것을 받아서 이시간 후에는 너는 지불할 필요가 없거나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소리 인가요?여기서 but 이 정확히 어떻게 해석 되는것인지..그리고 뒤에 which가 해석되는 방법...이많이 헷갈리네요..
댓글 2
2022-02-03 07:04:12
감사감사 너무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