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왔습니다.제주도는 지금이 이사철이 아니라 집구하기가 많이 힘들더군요다행히도 적당한 가격의 전세집을 구했고, 당일 집구경을 했습니다.밀린 관리비 청구서가 보였고, 전화통화로 얘기했더니, 입주전에 다 마무리 한다며 신경쓰지 말라더군요.그날 저녁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만나보니, 집주인은 없고 위임장을 제시하는 조이사 라는 분이 계시더군요집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법인 대표자는 해외에 거주중이라며, 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을 제시하더군요법인 인감 증명서와 함께 제시된 위임장엔, 등기부상의 법인명과 대표자명 위임자명이 적혀있더군요집주인은 아니지만, 위임장이 있으니 안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친절하게도,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때를 대비하여 두장의 계약서를 작성하자면서 배려까지 해주더군요계약서 작성이 완료되고, 계약금 송금할 계좌를 제시하는데, 위임자의 계좌번호였습니다.법인계좌는 현재 사용하지 않아 없고, 대표자는 해외 거주중이라 계좌가 없다고 하더군요.그 회사의 집이 5채이고, 모두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면서, 아무 문제 없으니 안심하라더군요11월초순이 되면 그 집의 소유권을 개인으로 이전할예정이라며, 그때 제대로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더군요입주 예정일은 11월15일로 정하였고, 잔금은 11월16일날 하기로 약속 하고, 조이사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11월 초순이 되어도 집 명의자는 여전이 법인으로 되어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입주일이 되었습니다.주말에 이사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11월16일, 잔금 치르는 날이 되었지만, 명의자는 여전히 법인 명의였고,대리인의 계좌더군요법인 대표자의 아들이라는 노모씨와 연락을 취했습니다.노모씨는, 위임자계좌로 입금이 불안하다면 노씨 본인 계좌로 송금 하라더군요저는 둘다 아니된다 하였고, 법인계좌 또는 대표자의 계좌를 요구했습니다.그러는 동안 몇차례 언성이 높은 통화가 오가고, 심지어는 집을 비우고 계약을 파기하자는 얘기까지 하더군요이미 이사를 했는데, 계약파기는 하기 싫다고 타협점을 찾으려 했습니다.법인통장 또는 법인대표자 통장만 있으면 간단히 마무리 될 일을, 본인들이 미그적 거리는 동안 일이 이렇게 된건데, 제게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잔금 입금 하지 않는다고..잔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 일을 빌미로 미루는거 아니냐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쩝11월19일까지 소유권 이전 서류 접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그들이 아는 어느 법무사에 방문하여 잔금 전액을 수표로 발행하여 보관 하였습니다.오늘이 소유권 이전 마무리 되어야 하는 날인데, 아직 접수되지 않았더군요..그리고, 어젠 관리사무소와 통화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밀린 관리비가 정산되지 않았더군요20일까지 정산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단수조치한다는 문구를 현관문 앞에 붙혀 두었더군요위임자인 조이사라는 분께 말씀드렸더니, 신경쓰지 말라는군요..당장 이번주말에 단수를 한다는데 말죠..ㅡㅡ^휴~얘기가 넘 길었네요..첨엔 집 위치나 구조, 평수 등이 맘에 들어계약을 했는데..이런 일들을 겪다보니 정이 뚝 떨어지네요아직 주소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계약이 파기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생겼습니다.만약,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서 계약 파기할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은 물론 다 돌려 받아야할테고, 이사비용도 청구하고 싶어지네요제가 이사와서 며칠 살은게 있어서 이걸 빌미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구요..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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