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뒷 자전거가 앞에 가는 자전거를 추월 하는 중 부딪힌 경우의 사고 입니다.
뒷 자전거가 중앙선 점선 넘어 추월 하려는 중 앞 자전거가 쉬기 위해 좌회전 하려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 어찌 보시는지 의견 구해 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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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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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블루
과실 비율이야 모르겠고....보통 추월하는 자전거 과실이 많은걸로 잡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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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선
반반아닐까요?? 급 좌회전 하는 사람도 문제있지 읺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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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싹
제가 최근 이와 비슷한 사고를 당했는데요..
주행중 아무 이유(좌회전 코스 이런것도 아님.. 직진코스임)없이 추월중 갑자기 핸들 꺽는 바람에 추돌했네요..
다행이 둘다 큰 부상은없고 저만 상처가 좀 났을뿐... -
내길
의무라는게 법적인 의무라기보단 위 본문처럼 저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도의적인 의무가 아닐까 싶네요~
지나갈게요, 딸랑이 벨 한번만 했어도 위같은 사고예방은 조금 더 될텐데 말이에요.. -
철죽
쉬려고 중앙에 가는것부터가 이해가 안되네요.. 30ㄷ70정도 나올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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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향
사견 없이 쓴 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우선 감사합니다.의견 참조 하겠습니다.사고 처리 전문가에게 조언 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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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들
뒤쪽에서 추월할것 같으면 추월한다고 신호를 주시지 그리고 좌회전 할것 같으면 속도줄여서 옆에 붙고나서 좌회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줄것 같네요 아니면 앞쪽분이 좌회전 수신호를 했다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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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이거 자전거도로교통법인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뒷 자전거는 앞자전거 추월 시 추월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하고,
앞 자전거는 추월하는 자전거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결과만 보면, 추월자전거를 앞자전거가 좌회전에서 받아버린거라고 봅니다.
좌화전하려는 자전거는 뒤나 앞의 상황을 보고 알아서 하는 비보호 개념입니다. -
새밝
자전거를 좋아하는 1인으로써 취미 공유하는 자전거인으로써 사고 나더라도 서로에게 배려나 양보하는 미덕을 배워야 겠다는 생각입니다.사고 얘기하는 중에 애들 앞에서 쌍욕을 듣고 나니 불쾌 하더군요.저희가 앞 자전거인지 뒷 자전거인지는 언급 않겠습니다.
뒷자전거 과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