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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저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네요. 저는 현 임차인 입니다.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에서 입주하고,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 해제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은 연락두절.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에 넘기고자 합니다. 건물이 경매되면 저에겐 떨어지는 금액 한푼 없습니다.질문.(빈장농과 냉장고를 임대시 전임차인이 놓고 간 것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전 임차인의 존재를 몰랐지만, 현재 전 임차인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전 임차인은 본인의 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점유는 현 임차인이 하고 있습니다.)1.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것 인지요?2. 현 임차인의 점유권이 인정된다면, 전 임차인의 빈장농과 냉장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전 임차인의 점유권이 인정된다면, 현 임차인은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지요? 사용이익에 대한 대가는 어느수준인지요? (보증금 3천만원)3. 현임차인의 형을 전입시키고, 현임차인은 주소지를 이전해도 되는지요?4. 관리비를 체납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음으로서 현임차인은 이익이 있습니다.)1. 이익에 대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요?2. 대가를 지급한다면 잔금의 은행이율 5%가 맞는지요?3. 임대료로 환산한다면 10%가 맞는지요?(중개하자에대해 다투고자 하나 생각해보니 중개인에게 어떤부분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색도 안되네요. 그냥 중개하자는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굳이 문제시 한다면 중개인의 영업정지(?). )1. 중개인이 하자를 인정하고 보상해 준다면 계약금 500만원에대해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2. 중개인에게 보상을 받게되면 임대인에게 청구한 금액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보상받은 500만원을 제하고 받나요? )그동안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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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3 너무암울해요~ 급 도와주삼 해님꽃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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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33 임대차기간이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경우 계약서 질문입니다. 이송이 2022.01.14
133032 아이스박스의 효율적인 사용방법 조언 좀^^; 흰꽃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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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29 점착식우드타일여.. 비예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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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27 월세세입자와의 단기계약시 주의할점부탁 드려요~ 해솔 2022.01.14
133026 시트지요~~ 샘플..보내달라구하면 보내주나요? 바르고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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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23 헤어랑 메이크업 시간 미쿡 2022.01.14
133022 전세계약시 잔금 영수증과 계약서. 김애교 2022.01.14
133021 아파트 벽 걸레받이 마루 수리 문제 너에게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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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5: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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