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직거래로 집을 보고 주인집 아저씨와 계약서를 썼습니다.내일 보증금 입금 하기로 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은 없었고요.그런데 사정이 생겨 내일 보증급 입금이 불가하여 계약을 파기해야 할것 같은데,그냥 주인집게 전화해서 사정 얘기만 하면 되는지요.혹시 불이익이나 그런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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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19:01:01
오늘 직거래로 집을 보고 주인집 아저씨와 계약서를 썼습니다.내일 보증금 입금 하기로 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은 없었고요.그런데 사정이 생겨 내일 보증급 입금이 불가하여 계약을 파기해야 할것 같은데,그냥 주인집게 전화해서 사정 얘기만 하면 되는지요.혹시 불이익이나 그런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