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자전거를타는건 안되잖아요 또 사고나면 라이더 책임이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바닥이 빨간색)에서도 사람들이 다니던데 이럴때 사고나면 이것도 라이더 책임인가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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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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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귀
자전거 전용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 그 붉은색 도로도 알고보면 .. 보행자 와 자전거 공동용이라 .. 자전거 책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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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그 빨간선이있는 인도위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이 아닌 자전거 겸!!용!!입니다....
즉 인도죠
자전거를 인도위에 빨간라인자전거 도로를 달리면
인도위에 자전거 주행이되므로 사고날시 라이더 책임입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은 우측 맨 끝차선 1/2차선만 이용하죠 -
휘율
무족건 약자 보행자 우선 ㅎㅎㅎ
돈 많으면 살기 제일 좋은 나라 -
곰돌곰돌
네 라이더 과실이 많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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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펄
자전거도로인데도 라이더 책임이 더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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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솜
자동차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도 자동차 잘못이듯 자전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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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사고나면 분쟁이 많다보니 구청에서도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보행자 동시이용도로로 지정 하더군요. -
2gether
자전거도로라고써있지만 법상 도로로구분되며 차선이없는 인도와같은경우 보행자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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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미
이 문제는 관점을 달리 하시는게 좋겠는데요..
차량 전용도로와 같은 의미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는게 맞을겁니다.
자전거는 탑승 시 차마로 취급하고 있고, 끌고가는 경우는 보행자가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만 보자면, 댓글에 언급한 것들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겠지만..
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자동차 운전자이며, 자전거 운전자이며, 보행자이기도 할겁니다.
우리 나라 법이 좀 말이 안되는게 많더군요.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게 있어서 보행자 사고시 무조건 자전거가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