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근길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보도블럭자체들이 노후되어 울퉁불퉁
로드타긴 좀 위험합니다
학생들도 등교시간이라 많고
오늘 아침 교차로지나 2차선 끝에붙어
마구 페달질하는데
뒤에 스파크경차가 빵 빵!!!
놀래서 비켜줬어요 앞차가 빤히보며가기에
따라가니 서더라고요
창문 내리니 아주머니가 왜요?
묻더군요
그래서 왜빵빵거리냐고 하니
위험하자나요 자전거가 도로를 다니면
요러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라믄 자전거는 어디로 다니냐
물으니
안위험해요? 되려묻고...
옆에 아이들도 있기에 그냥 참고
출근했습니다
당췌 요럴땐 누가잘못이죠?
자전거 도로가 있음 무조건 차도나오면 안되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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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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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숨
제대로된 도로가 없으니... 자전거길 없을땐 나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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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그래요?
그럼 교차로도 자전거도로 타고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해야되나요? -
민아
우리나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공용이지 그러니 있어도 도로로 다녀도 불법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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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찏한그1녀
인도도 법상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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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늘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차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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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기
보통도로로다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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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
자전거 도로를 인도에 그려지긴해요
좁게나마... -
카제
자전거길이 있을땐 자전거길로가셔야되고 자전거길 없을때는 도로 우측으로 다녀야되는것이 도토교통법에 나와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나오면 불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유럽선진국은 자전거 교통법도 잘 정해져있고, 이용인구도 많고, 자전거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이되니. 이런걸 본받아야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도로위의 주인은 차죠... 보행자나, 자전거가 아닙니다. 서울을 그나마 나은데... 인천쪽은 너무 보도,자전거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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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나
내려서 끌고 횡단합니다.
법상으로는 보장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고수분에게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