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세계약금 넣고 계약했습니다집시세는 부동산 말로는 합정동이 오르는 추세라 3억좀 넘을거라고 하더라구요전세금은 1억5천만원이구요...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근저당중에 마지막에있는 채권최고액 6천만원짜리는 잔금치르는날 은행에가서 갚고 말소하기로 했습니다질문1. 말소는 은행에서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곳에서도 해야하나요?2. 저정도 시세에 1억5천전세에 근저당이면괜찮은가요? 사실 걱정이 되네요..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안괜찮으면 소개하지도 않을거라고 하더라구요3. 잔금치르는날 집주인과 융자6천갚고 말소까지 확인하고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사이에 집우인이 집담보로 또 돈을 빌릴수도 있겠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사실 사람일은 몰라서 걱정이 되다보니..)4. 이삿날 당일전에 등기부등본을 띠었을때 집주인이 저몰래 돈을 은행에 더빌려서 사용했다면 계약파기인데 그때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여태 제집에서 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세로 처음 이사가다보니 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다몇일 네이버 지식이랑 블로그,카페 검색통해서 검색해봤는데도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카페검색글중에 피터맨글이 가장 많아서 가입까지했구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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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5: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