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살고 있는데.. 계약은 2008년 8월 10일 ~ 2009년 8월9일 까지 1년 계약하였습니다.계약 만료전후로 집주인과 전혀 연락이 없어서 이 부분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현재 2009년 10월 20일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2009년 11월 9일이면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이사는 그 전인 11월 1일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집주인은 현재 계약 자동 연장이라며 1.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고 2.중개수수료도 제가 부담 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이 곳 게시판을 보다가 읽은건데1.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만료 후 3개월 이내라면 통보 후에 아무때나 나갈 수 있다(한 달중 산 날짜 만큼의 월세만 내면 된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 말이 맞는건가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해봤는데..2. 묵시적 갱신이후 해지통보후 3개월 후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이 말이 맞는건지...그리고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가요?중개수수료도 월세 계산법과 전세 계산법이 있는데 왜 전세 계산법으로만 계산해서 받으려는걸까요?만약에 1번이 맞고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이를법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집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고집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경우 내용증명이나 집주인의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명령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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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3: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