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짜리 전세를 길에서벽보를 보고 방을 보니 맘에 들어서저번주 전세금의 10퍼센트를 계약금을 걸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등기(집,땅)를 보니 깨끗했었거든요그리고 오늘 저녁에 계약을 하고 토요일에 이사를 가기로 한상태입니다.나머지 전세금은 내일(금요일)에 주기로 했구요그렇다면 기간은 토요일부터 시작으로 하면돼는건지?또 어떤것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돼는지 궁금하구요그리고 집이 1층이고 길가에 있는대 담장이 없어요;;예전에 누가 차로박았대요 몇년전에 신림2동인대요;; 용천사 가는길쪽,,그럼 담장을 플라스틱 울타리로라도 해달라면 주인이 해줘야될 의무가 있나요?그리고 길가라 보안이 좀 불안한대집 문에 열쇠로 따는거 말고 뭐라그러지,, 문 잘잠기고 열때편한,,좀 좋아보이는거 있잖아요? 그것도 달아줄 의무가 있나요?아님 다 제가해야돼나요??;;;;;;;;;;;;;;;여튼 이런상황인데 계약하기전 더 확인할것들이나 이런게 궁금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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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3: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