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피스텔에서 살고있습니다계약기간은 2월27일 까지 였구요,하지만 다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주인집 아주머니가 3월5일날 집이 빠진다고하셔서,3월5일 날짜로 다른집과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 130만원을 걸었죠..하지만 지금 집주인분이 5일까지 방을 못빼겠다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네요..5일까지 뺀다는 말이 없었다면서 자긴 모른다면서 배짱을 부려요..전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건가요?아니면 어떻게 받을방법이라도 있나요?정말 130만원 날리면 집 구할 계약금이 없어 큰일입니다..답변좀 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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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