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2월 월세 계약을 하고 11개월간 거주를 하고있습니다임대계약 기간만료가 다가와 연장하려고 하여 이야길 햇더니월세 및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저의 목적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거였는데반대로 불어나게 되었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계약서 상엔 임대기간을 1년 (12개월) 로 되어잇는데요임대차 계약 기간이 원래 2년으로 되어있다라고 알고있습니다이렇게 부당하게 만은금액을 요구햇을때 그냥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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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0: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