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전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구요....이사날짜가 급한관계로 강서구쪽 부동산을 통해 신축빌라를 계약했습니다.(전세8,500만)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구요..위임장이나 뭐 그런건 보여주지도 않았고, 당연한듯이 중개업자분께서 건축주도장을 찍어주시더라구요.(건축주 1인소유의빌라임.등기필증은 떨어진 상태이며 보존등기만 미필상태임.)나중에 알고보니 건축주와 잘 아는 사이인듯하여 묵시적으로 위임장 없이 단독 진행 하는것 같았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없이 계약을 진행하다보니 계약서상 몇몇의 특약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중개업자가 일일이 확인전화를 걸어 건축주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었지요..계약한곳이 5층이다보니 다른층보다는 조금 집이 작게 빠진 상태였지만 앞뒤로 넓은 베란다가 있어서 집사람과 상의끝에그곳으로 계약하기로하고 특약사항에 앞뒤 베란다 샷시설치를 요구하였고 중개업자가 건축주에게 확인전화를 두번이나 걸고설치해주겠다라고 확약을 얻어 냈습니다. 이때가 밤 10시라 내일 다시 오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집에돌아와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건축주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다음날 오전 35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계약금을 입금하고 난뒤 마을버스시간을 재어보기 위해 입주할집에 도착해보니 건축주가 계시더군요.처음에는 건축주인지 몰랐지만 먼저 말을 하시더라구요. ㅡㅡ; 그래서 저흰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는 샷시설치문제를당연히 여쭤봤지만... 건축주는 못해주겠다라고 딱 짤라말씀하시더라구요..앞뒤베란다가 큰 편이니 할려면 반반부담해서하자 라고 하시더군요...어제 저녁 계약서 쓸 당시중개업자랑 통화한 내용이랑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곤 주공쪽에 통매 진행중이라 넘기고 나면설치에들어간돈 누가 주냐며, 샷시 설치는 절대 못해주니 계약파기를 하자고 하더군요.계약금 돌려줄테니 그냥 딴데 가라는 식으로...... 그리곤 제 통장으로 계약금을 다 돌려주셨더군요..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임대인쪽에서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을경우계약서가 가지는 법적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아님 일정시간이 흘러야 하는지...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임상환(?)을 해야한다고 얼핏 주워들은것같은데..쉽게 얘기하면 위약금 이겠지요.. 집사람이 이사와 간련된 모든걸 현재 다 계약한 상태거든요. 이사업체및 날짜맞춰 다 들어오기로한 가구 전자제품등등.다른집을 구할수 있으면 주소지만 바꾸면 상관없겠지만, 급한날짜라(약 15일 남음) 잘하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저희가 나가는 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과 날짜 협의가 끝난 상태이거든요... 저희만 중간에 붕 뜨게 생겼습니다.혹시나 임대차 관련법상 제가 건축주에게 위약금 같은걸 요구할수 있는지... 요구할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