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전세에 들어가게 됐는데 계약한지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판다네요집 주인은 연락한통 없고 갑자기 부동산서 전화와서는(제가 계약할때 중개했던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 집주인이급한일로 집을 팔게 됐는데 새로올 집주인이 돈이 모자라집을 담보로(매매할 집:제가 살고 있는 집) 대출을 받아 지금 집을 산다네요 제가 계약할때는 근저당이나 이런거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였는데 새로오실 분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제게 생길 불이익이나 확인해야 할 점 이런것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제가 대충 알아본 바로는 큰 이상은 없다하는데...어제 농협 직원이 와서 제가 얼마에 전세 살고 있는지 확인 받아갔거든요.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제가 1순위라 제꺼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새로올 집주인에게 대출해 주는거니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또하나 이상한것은 새 집주인이란 사람이 집도 보지않고 계약을 한다는 것 과 농협직원 말로는 이렇게 바로 대출을 해주진 않는데(새 집주인) 한달전에 대출에 관한 구두상의 얘기가 있었다는 얘길 하더라고요.그럼 현재 집주인과 새로올 집주인과는 제가 전세들기 전부터 거래를 할 의도가 있었던거 같은데...다들 별일 없다 하지만 저로써는 왠지 찜찜하네요 생각보다 긴글이 되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0
2022-01-14 0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