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000만원인 원룸을 보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저당이나 뭐 그런게 없어서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하겠다고 전화했어요그랬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주인 아주머니 계좌만 있다고 하시면서중개인 본인 계좌로 선금을 10~20만원 보내면 자기가 대신 주겠다고 했어요선금을 직접 주인이나 주인 아주머니 (집주인의 부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라 영수증을 바로 받는 것도 아니라서 좀 찜찜했지만 주인 아주머니 인상도 좋고 부동산도 등록된 업체 확인해서 믿고 중개인 계좌로 10만원 보냈어요그런데 밤에 집주인하고 주인 아주머니하고 싸웠다고 중개인이 전화를 했네요이 집이 곧 매매될 건데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 등기부등본 상에는 안 나타난 상태였답니다.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주인은 월세를 받길 원해서 집주인 아저씨가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 그냥 10만원 돌려 주라고 했답니다.중개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시 10만원 송금한다고 했고 오늘 아침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계약 파기하면 선금을 못 받고 임대인이 파기하면 선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 이렇게 구두 계약하고 중개인 계좌로 보내면 2배를 못 받는건가요?2. 그리고 선금을 줄 때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부인 등)에게 그냥 줘도 괜찮은 건가요?어렵게 얻은 원룸 전세인데 ㅜㅜ;;;; 중개라도 마음 놓으면 안 되겠어요송금수수료 1000원 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하면 안된다는 걸 배운 수업료로 생각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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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23: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