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빌라 전세 2300짜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융자가 많아서 가격이 좀 쌉니다.]근저당 설정일이 2009년이고 인천에 있는 빌라라 최소변제로 2000만원은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그래서 오늘 계약을 하려 하는데 공인중개사 쪽에서계약금과 잔금은 빌라의 소유자 분이 아닌 중개사쪽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네요.공인중개사 협회에 등록되어있고 공재증서를 준다고 오히려 무슨일이 생겼을시에 협회쪽에서 변상이 가능하니 이렇게 하는것이 더 안전하다고 그러십니다.하지만 제가 알기론 적어도 계약금과 잔금같은 경우는 집 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약 협회에 대한 그런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공인중개사가 정말 협회에 소속되어있는지라던가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는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정말 급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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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23: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