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가 계약한 집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까..건물은 깨끗한테 토지가 공동담보로 잡혀있네요; 사실 복덕방을 통해서 계약을 한 건데... 복덕방 쪽에서는 전세로 계약을 해도 안전한 집이다.. 만약의 경우 잘못되어도 2000은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제가 보증금 2000 걸었습니다;) 그냥 계약을 했는데... 좀 더 잘 살펴볼 걸 요즘 자꾸 후회가 되네요. ㅡㅜ이럴 경우 시세를알아본 후계산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보니까 채권최고액이 3억 6천으로 적혀있는데... 그럼 시세가 얼마가 되어야 안전한 거죠?또... 아빠는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사 가기 전에 먼저 전입신고부터 하라고;;이사 가기 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부동산 말로는 세금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해놨다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요...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2022-01-13 2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