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한번 봐주세요이번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입니다 제가 올렸던 질문글들의 다른분들의 답변을 보고등기부등본을 봤을때 이상은 없는것 같았고요 건물주인지는 약속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가서 둘러보고 있다가그 건물 청소하시던분에게 주인에 대해 물었었는데계약을 위해 그 건물 지하에 주인분이 사무실로 쓰시는거 같은데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아까 그 청소하시던분이 옷 갈아입으신다고 거기로 들어오시더군요 봐서는 건물주인 것은 맞는것 같네요계약서를 보시면은 보증금은 800이고 계약금 80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금은 계좌이체로 보냈고요제가 궁금한점은 위의 토지면적같은것과 주소 부분에 제가 옥탑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주소에 층수를 적지 않으셨다는것과그 밑의 차임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16만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적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이것과그리고 계약금을 보내기 위해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건물주분의 어머니의 성함이신거 같은데(등기부등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계약서에도 그 분(건물주의 어머니)의 성함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 물어 보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하시네요실제로 등기부등본에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흐릿하지만 두번째 등기부등본이 그분 내용 입니다)특약사항에 대해서도 칸이 비어 있는데요 다른것의 경우에는 보통 명기를 안하여도 일반적인 판례를 따른다고 하니괜찮을거 같은데중요 특약사항 중 하나가 전기세와 수도세를 1만원으로 하기로 했다는겁니다다른걸로 말씀 나눠보고 건물 청소하시는분의 말씀 그 전의 살았다는분의 말씀을 들어 보면은 건물주분이 굉장히 착하셔서 터치나 뭐 그런건 없을것이라 하지만이게 그냥 주택이 아니라 말그대로 상가건물 옥탑층이라서 이분이 당장 잘모르는것은 그냥생략 하신거 같은데(임대인으로 들어간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 자신의 건물 면적 같은것)이 계약서가 완벽하지 않다는게 마음에 걸려서요월세가 얼마라는 금액과 건물의 층수 면적전기세 수도세에 관한 1만원의 특약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비었다는것 이것들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다시 찾아가서 써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것과 그전의 주인분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다시 겹쳐서 그 위에 작성을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