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날 오피스텔로 이사가는데요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해서 부동산에 불안하다니까 문제 생기면 그때가서 전입신고 하면 된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근데 알아보니 그렇게 하면 위장전입으로 보상을 못받을수도 있다던데요전세권 설정이라는것도 있던데 왜 부동산에서는 그런걸 안가르쳐준거죠? 만약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도 안된다고 하면 이제와서 계약파기도 할수 없고.. ㅠㅠ남편말로는전입신고 안하고 전세권설정 안해도 문제가 생기면 유치권행사라는걸 할수 있고 돈 줄때까지 집안빼도 된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안된다고 제가 게속 문제 생기면 책임질거냐고물어봤을대 책임은 못진다고 편법만 갈켜주고 ㅡㅡ 이러면 복비는 왜 받습니까? 그때 전세권설정 말해줬으면 집주인하구 비용에 대해 쇼부치거나 답을 받았을텐데.분양권 상태 계약이라 가뜩아니 불안한대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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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21: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