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행복드림송파구지역에서 이사견적을 받고 가격조정차 사장과 통화후 가격조정이 불가하여 처음 견적했던 팀장과 견적대로 이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다음날오전에 전화로 이사물량이 마감됐으니 이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네요고객센터에 다시 확인해 보니 이사물량이 마감된게 아니였고 애초에 견적을 싸게 측정해서 내부에서 이사를 안하기로 했던것이였습니다. 견적을 제가 낸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해주고 이제와서 사람인원수를 한명을 덜 보내서 하면 안되냐는둥...그가격에는힘들거 같다는 둥... 업체 사장과 팀장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서 발생한 일을 왜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하는지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회사 이름이 행복드림인데 이건 뭐 행복이 아니라 스트레스드림으로 바꿔야할 듯하네요계약금5만원을 입금전이니 계약이 성사된게 아니라니요보통들 이사견적을 받고 견적서를 토대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고 이사를 하는거 아닙니까계약서 작성을 안했으니 계약 파기가 아니라는건 또 뭡니까...행복드림 이사를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면도 있으니 견적 받아보시는분들견적서외에 계약서를 꼭 요구 하세요견적당시의 친절함에 많은 고객분들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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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21:03:01